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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시간제보육 확대·발달검사 지원…양육자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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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 공청회…연내 확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의 질을 올리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도 크게 올린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상담, 주말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늘리고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영유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보육 인프라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한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작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의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협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5 10:00 송고

*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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